제테크/꿀팁 / / 2020. 3. 5. 15:10

[직장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및 공제조건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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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인적공제 정리

 

인적공제란?

-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구분 공제대상 공제금액(1인당) 공제요건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 배우자 조건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 주민등록상 본인과 동거상태 (맞벌이 부부끼리, 형제자매끼리 부양가족 중복공제 불가)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조건 아래 표1 참고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만 70세 이상
장애인,중증질환자 200만원 장애인, 중증질환자 (진단일로부터 5년간)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 만원 이하인 기혼 여성
또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표1. 부양가족 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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